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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야!!!!
누구야!!!!

직원을 무급으로 한달정도(단기간) 출근을 못하게 할수 있나요?

처음 제비뽑기를 한다고했다가 반대로 못하고, 몇명에게 인사고과 점수로 퇴직자를 정한다고 했다가

못하고, 결국에는 직원들끼리 돌아가면서 1달씩 무급으로 휴무를 하기로 했습니다.

당연히 직원들에게 동의를 얻은것은아니고 직원들은 어쩔수 없이 무급휴가를 받아들이는

분의기입니다.

사업주가 퇴직은 못시켜도 이런식으로 단기간 무급휴가를 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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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휴업수당에 관한 규정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무급휴직을 강요할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무급휴직을 실시할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의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 미만(무급도 가능)의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대법원은 매출급감 등으로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가 고용조정 대신 노사합의를 통해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것이 가능(대법원 2001다14665)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무급휴직을 강제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사실상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져 위 법령에 따라 휴업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무급휴가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당연히 직원들에게 동의를 얻은것은아니고 직원들은 어쩔수 없이 무급휴가를 받아들이는

      분의기입니다.

      사업주가 퇴직은 못시켜도 이런식으로 단기간 무급휴가를 줄수 있는건가요?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무급으로 처리하지 못합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근로자를 휴직시키는 것이므로,

      적어도 평균임금 70퍼센트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무급처리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직의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비뽑기를 했더라도 해당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근로자의귀책으로 휴직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휴업급여를 지급하여야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사정으로 인하여 개별근로자에 대해 휴업을 하는 경우라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무급휴가를 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무급휴가 기간 동안에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 근로자가 동의하여 무급휴가를 사용하는 것이라면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것으로 해석되고,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휴업수당(근로기준법 제46조 참고)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 직원에 대한 일방적 무급처리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내용은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의 발생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직원들에게 동의를 얻지 못한 이상은 휴업수당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자를 근무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이에 대해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 사정으로 단기간 무급휴가를 부여하는 경우라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휴가기간에 대해 평균임금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무급휴가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사용자의 임의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휴업에 해당하며, 이 경우 휴업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