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악화에 따른 무급휴가제도는 무조건 따라야하나요?

2019. 06. 14. 10:36

2년전부터 회사 경영악화로 인해 전 관리직 인원에 대해 1개월 무급휴가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1개월간은 무조건 연속으로 무급휴가를 사용해야 하는데 회사방침에 따른 직원들의 동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무급휴가라는 제도가 회사 경영방침 내에서 일방적으로 직원들에게 강요될 수 있는 것인지요?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인사상 불이익이 발생될 수도 있어서 반강제적으로 수긍할 수 밖에 없습니다.

노무사님들의 조언부탁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국인사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서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규나 근로계약 등에서 무급휴가를 받아들일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법률상 반드시 무급휴가를 수용하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어려워진 사정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공평의 견지에서 합리적으로 무급휴가를 요청하는 경우라면, 이를 수용하여야 할 도의적 의무가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2. 그러므로 전항과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무급휴가를 거절할 수는 있지만, 회사는 그 거절을 감안하여 인사에 반영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회사는 무급휴가 거절자가 많아서 경영위기 극복이 어렵다고 판단하면 무급휴가 대신에 정리해고를 시행 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반사정을 잘 헤아리시어 현명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2019. 06. 1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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