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계휴가 부여여부는 회사의 고유권한인가요?

2019. 06. 16. 10:43

매년 정기적으로 8월초 하계휴가기간이 있었는데 올해는 회사가 바쁘다는 이유로 하계휴가가 없다고 합니다.

대체휴가도 없고 그냥 자신의 연차에서 하루 이틀 정도는 쉴수 있게 해준다는데 하계휴가는 회사에서 임의 결정하는 사항인가요?

노무사분들 검토의견 부탁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시원톡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정 연차휴가 외에 하계휴가는 법적의무가 없는 사항으로 회사재량에 의해 부여되거나 회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여 부여 될 수 있습니다.

회사 재량에 의해 부여 될 경우에는 하계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정해진 하계휴가를 회사가 임의로 부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단, 하계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니라는 점에서 미부여시 노동청에 진정을 하더라도 형사처벌로 강제하기에는 사실상 어렵고 궁극적으로는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로 귀결 됩니다.

참고로 근로자 입장에서 하계휴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시기에는 여러모로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결론적으로 먼저 하계휴가와 관련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 보신 후 회사측과 잘 협의 하시고 해결이 안될 경우 관할 노동청에 권리구제 측면에서의 진정접수를 하시는 것도 고민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 06. 16.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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