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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메추리263
의연한메추리26321.03.28

무급휴무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중입니다. 얼마전 생산량 감소로인하여 1주일정도 무급휴무로 쉬었는데요.

본인의 동의없이 회사 임의로 직원들에게 무급휴무를

시킬수 있는건가요?근로계약서 작성시 거기에도 그런내용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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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무급휴가를 신청하는 것이 아닌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서 1주일 간 휴업을 한 경우라면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의 70% 인 휴업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휴업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부분인 점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는 근로제공을 할 수 있었는데, 회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무급으로 쉬신 것이라면 회사에 휴업수당 지급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가 없거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일방적으로 무급휴직을 강요할 수 없으며, 강제로 근로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근기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할 의무가 생김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한 체불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무급휴직을 할수 없습니다. 휴업수당 평균임금 7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9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언급하신 사유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에 따라 휴업수당의 지급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급휴가에 대해서 근로계약서 및 회사 내 취업규칙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면, 근로자는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경우로 미루어보았을때 '휴업'이 발생한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상기와 같은 내용이 있으니 휴업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으며 미지급시 고용노동청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무급휴가는 근로자의 신청 또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의 신청이나 동의가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무급휴가를 강요할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 즉 근로자 본인의 동의 없이 회사가 임의로 무급휴가를 사용토록 할 수 없으며, 설령 임의로 무급휴가 처리하더라도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참고로 근로기준법 제46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바(휴업수당), 여기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란 사용자의 경영상 세력범위 내에서 발생한 일체의 경영장애를 의미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는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생산량의 감소는 사업주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서 휴무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론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무급도 가능하나, 그것이 아니라면 휴업수당 지급 위반이 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를 무급으로 휴무시키기 위해선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회사 사정으로 휴업하면서,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참고 규정>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상기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생산량 감소로 인해' 근로자의 동의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무급휴무를 실시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45조에서 정한 회사의 사정에 의한 휴업으로 보기 때문에 평균임금의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일하지 못했다면,

    임금전액은 아니지만,

    평균임금 70퍼센트 이상의 휴업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함)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얼마전 생산량 감소로인하여 1주일정도 무급휴무로 쉬었는데요.

    본인의 동의없이 회사 임의로 직원들에게 무급휴무를 시킬수 있는건가요?

    생산량감소는 회사내 사정으로 인한 것으로 휴업수당 청구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지 않는다면 강제휴무로 보이고 강제휴무를 하게 된다면 사용자는 70%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급여지급 없이 휴무하도록 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사항입니다.

    2.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여 출근하고자 함에도 사업주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노무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에 해당합니다.

    3.이 경우 사업주에게 평균임금 70퍼센트 상당의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휴업을 강행한다면 휴업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의 경영난으로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 그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근로자의 동의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