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약서를 작성했는데요 주휴수당 및 퇴직금 받을수있는지 궁금하고 계약서가 협박처럼 느껴지는데 노무사님이 읽어보시고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퇴직금 등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전제로 하는 개념인데, 질문자님은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따라서 그 실질이 프리랜서인지, 근로자인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근로자라면, 위와 같은 계약서를 작성한 것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등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주휴수당, 퇴직금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근로자 여부는 i)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는지, ii)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 iii)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iv)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등을 종합하여 종속관계에 있다고 판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