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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이승철 전문가
프리랜서
Q.  퇴사 시 후임과 인수인계는 필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에 퇴사절차에 대해 1달로 규정하고 있다면 6월 초에 퇴사의사를 밝혔으므로 7월 초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로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후임자를 구하지 못하였더라도 관계없이 퇴사할 수 있으며, 급여 삭감시 임금체불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Q.  동일사업장 정규직퇴사후 계약직으로 다닐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사유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등은 끝까지 주의깊게 볼 필요는 있습니다.
Q.  직원에게 기숙사비 부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전액지급 원칙이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처리하시면 될 것입니다.
Q.  회사 임신 사실 통보하지 않는 경우 해고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임신 사실을 반드시 회사에 알릴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이를 문제 삼는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 사유로까지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Q.  퇴사 시 연차수당 지급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20년 2월 1일 입사하였다면 새로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22년 2월 1일까지 근무하였어야 합니다. 따라서 마지막 근무일이 1월 31일이었다면 연차유급휴가는 새로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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