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사 후 월급을 일부 못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퇴사 후 14일 내 미지급된 임금, 퇴직금 등은 모두 지급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를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그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