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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이승철 전문가
프리랜서
Q.  1년 채우기 1달전 퇴직하는 조건으로 퇴직금을 받기로 했는데 주말수당을 포함해서 합의를 하자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아직 1년이 되지도 않았고, 퇴사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청구할 수 없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는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주말에 일한 급여를 받지 못하였다면 이에 대해서는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Q.  5인미만 사업장 연차 및 공휴일 질문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참고)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사업장의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적용되나, 공휴일은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Q.  퇴사 후 월급을 일부 못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퇴사 후 14일 내 미지급된 임금, 퇴직금 등은 모두 지급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를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그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Q.  알바 시급 계산 정확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계약서에 주휴일이 일요일로 되어 있고,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Q.  5인미만/5인이상 사업장 연차 질문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을 부여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미사용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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