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채우기 1달전 퇴직하는 조건으로 퇴직금을 받기로 했는데 주말수당을 포함해서 합의를 하자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현재 재직중인 사장님과 1년 채우기 1달전까지만 다니고 1년되는 퇴직금 1달치를 받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메일로 온게 좀 이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재직기간중에 발생한 주말에 일한 부분을 1달치에 포함되서 지급하겠다는 소리엿습니다.
참고로 주말에 일한 횟수는 13일 이었습니다.
이럴경우 메일 받은 것을 근거로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한지와 1달치와 13일에 해당하는 주말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1년 이상 근무해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그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속기간이 1년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임의로 지급하는 퇴직금에 해당합니다.
2. 따라서 해당 사안은 노동청에 신고 및 처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일 신고하여도 관할 소관이 아니므로 신고를 반려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3.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추가적인 답변은 어려운점 양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장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과 퇴직금은 별개의 부분입니다. 회사에서 연장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모았다가 퇴직시에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을 지급하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아직 1년이 되지도 않았고, 퇴사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청구할 수 없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는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주말에 일한 급여를 받지 못하였다면 이에 대해서는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현재 재직중인 사장님과 1년 채우기 1달전까지만 다니고 1년되는 퇴직금 1달치를 받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메일로 온게 좀 이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재직기간중에 발생한 주말에 일한 부분을 1달치에 포함되서 지급하겠다는 소리엿습니다.
참고로 주말에 일한 횟수는 13일 이었습니다.
이럴경우 메일 받은 것을 근거로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한지와 1달치와 13일에 해당하는 주말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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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을 해야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퇴사로 인한 위로금과 주말 수당에 대한 문제로 보입니다.
해당 합의를 원하지 않는다면,
계속근무하시고, 나중에 별도 청구 및 노동청 신고하시기를 권합니다.
(1년 넘은 상태에서 퇴직금 +주말수당 청구하는 것이 가장 깔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이 아닌 일종의 퇴직위로금에 대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합의금은 해당 합의의 내용에 따르게 됩니다. 이는 임금채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급 요구 시 민사소송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휴일근로수당의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럴경우 메일 받은 것을 근거로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한지와 1달치와 13일에 해당하는 주말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휴수당분은 별도 지급해야하며,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 지급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속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퇴직금이 아닙니다. 이 경우 퇴직금 명목의 금전을 얼마로 정할 것인지는 노사가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당초에는 무조건 1개월분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는데 후에 조건을 달았다면 부당합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경우 근로감독관의 소관 사항이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사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주말수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회사에서 먼저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상기 조건이 처음 생각했던 조건과 다를 경우에는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일 것이나 이미 합의한 경우라면 해당 합의 내용 근거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말 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이 또한,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