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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이승철 전문가
프리랜서
Q.  상황이 애매한데요,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였거나, 채용절차를 새로 거쳤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으니, 이와 같은 행위를 요구할 경우 거부하시고 사용자가 다른 회사에서 일하라고 지시한 내용에 대한 증빙 자료를 준비해두시기 바랍니다.
Q.  실업급여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 사유 중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것이 가장 편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 다른 요건은 충족하여야 합니다.
Q.  이런것도 알바 중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적용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위 내용을 보았을 때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될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 다만 위 규정은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경우에 한해 적용되는 점 참고 바랍니다.
Q.  5인미만사업장입니다 회사사정시하루쉬었을때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주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하여야 하는데, 회사 사정응로 하루 빠진 것이라면 이를 결근으로 처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추후 필요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는 준비해두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Q.  5인미만사업장입니다일이없어서사업주가하루쉬자고했을때월급계산할때하루일당만빠지는건지아님주휴수당까지빠지는건지어찌되는것입니까?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주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하여야 하는데, 위와 같은 경우에는 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일급만 하루 빠지고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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