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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이승호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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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호 전문가
월드노무법인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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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휴일에 근로할 경우에는 수당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1주 40시간을 근로하고 주말에 근로를 할 경우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1.5배를 연장근로 수당으로 지급하여야하고 휴일에 근로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장근로수당등을 못 받은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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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규직원에게 나이를 속여 친해지는 것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직장내괴롭힘에 대해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1.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2.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3.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위 세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단지 나이를 속이는 것만으로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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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신청 자격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 퇴사등으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였다 해도 기 납부한 고용보험료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 직장 퇴사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실업급여를 받을 때 이전에 납부한 실적까지 합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요지와 같이 3년 이내에 재취업하면 합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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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를 신청할때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신청시 근로자가 별도 준비하거나 근로자가 제출해야야할 서류는 없고 회사에서 근로복지공단에는 고용보험상실신고서를,고용센터에는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주면 됩니다. 근로자는 워크넷에 접속하여 구직등록을 하시고 고용보험홈폐이지에 접속하여 실업자교육동영상을 수강한 후 2주 이내에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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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조 2개 이상 동시가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노조법 제5조 규정에 의거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2개 이상의 노동조합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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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작년에 회사에서 넘어져서 허리를 다쳤는데 퇴사후 산재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법에 의거 근로자가 근무중에 업무상 부상을 당할 경우에는 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퇴사를 하였다하더라도 재해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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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하청업체 임금체불에 대한 원청 노임 지급 유무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4조의2(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에 의거,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산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이루어진 경우 건산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미지급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여야합니다. 즉 건설면허가 없는 무자격자 B가 자신이 고용한 C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면 C는 B는 물론 직상수급인인 A사(건설업등록을 하고 건설관련업을 하는 자가 맞다면)를 상대로 임금지급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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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산정 시 연말정산 금액은 미포함이죠?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1.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날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금액으로 산정을 합니다.2. 연말정산 환급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의 댓가인 임금이 아니라 기타금품에 해당되므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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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발적 퇴사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퇴사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나 예외적인 경우에는 지급이되는데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어야합니다. 1. 실제근로조건이 채용시 제시된근로조건이나 채용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저하된 경우2.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3. 최저임금보다 급여가 적은 경우4. 근로기준법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 제한을 위반하는 경우 5. 사업장 휴업으로 휴업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받은 경우 이상1-5번까지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전 1년에 2개월 이상 발생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6. 사업장에서 성별이나 노조활동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경우7.사업장에서 성희롱이나 직장내괴롭힘을 당한 경우8. 사업장의 도산이나 폐업이 확실시되어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9.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3시간 이상 소요되는 거리로 사업장이 이전하거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 전근되거나. 배우자나 부양하여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해 이사하는 경우 10. 부모나 동거친족의 질병부상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하는데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않아 이직하는 경우 11.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부상, 시력청력등 감퇴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고 기업이 업무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하는 경우그외에도 여러가지가 있는데 너무 길어 여기까지만 소개하고 이러한 사유로 자발적실업을 할 경우에는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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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미만 사업장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해당됩니다. 입사 1년차에는 5인 이상이었다 2년차에 5인 미만으로 근로자수가 줄었다면 1년차에는 발생하였으나 2년차 연차휴가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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