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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이승호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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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호 전문가
월드노무법인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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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 계약서에 싸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정규직의 경우에는 임금협상이 결 렬되었거나 인상된 급여액이 불만족스러워 근로자가 서명을 하지않았다고해서 해고등 불이익조치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계약직의 경우에는 계약조건이 서로 맞지 않으면 계약갱신이 결렬되어 재계약을 하지않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재계약을 포기하지 않고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회사는 임금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회사는 공정한 평가와 산정절차에 따라 새로운 임금을 정할 수 있고 근로자가 이에 따르지 않는다면 기존임금이나 회사가 정한 임금을 우선적으로 적용할수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해서는 급여등 근로조건이 기존보다 현저하게 낮아진 경우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대상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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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작성 시, 필수 기재요소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제17조에 사용자는 근 로계약 체결시에 아래 사항을 명시하여 교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1.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2.소정근로시간3.주휴일,공휴일4. 연차유급휴가5. 취업의 장소, 종사업무6. 취업규칙의 필수기재사항등상기 사항중에서 1-4는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기간제나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는 1,2,3,5항외에 근로계약기간과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추가로 명시하여 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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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말일하는데 8시간 근무하고 5만원 받는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정확한 내용을 알수가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혹시 질문자가 주말에만 하루 8시간(1주일에 하루만 근무) 당직요원으로 근무를 하는것이라면 8시간분의 임금을 지급받는것이 맞습니다.그렇지않고 본래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 응대,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전형적인 당직근무에 해당될 경우에는 통상근로와는 별도의 부수계약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정할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래의 업무와 구별되는 당직근무가 휴일이나 야간, 연장시간에 행해지더라도 휴일, 연장, 야간근로에 해당되지 않아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직수당은 회사에서 별도기준을 정하여 지급할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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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매달 월급날 사무실 운영비 걷는거 위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비용(사무용품이나 비품, 필요경비등)은 회사에서 부담하는것이 당연합니다. 근로자가 사무실 운영비를 분담할 의무가 없으므로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또 경조사비도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거출할 수 없으므로 거부하시기 바라며 비용분담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따돌림을 받거나 근무환경이 저하되었다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될수도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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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느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알바던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1주 15시간 이상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은 퇴직일 직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3개월 총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에 총재직일수를 곱한 후 다시 365일로 나눈 금액이 퇴직금입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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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왜 수습기간에는 정규직처럼 돈을 안주고 적게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중에 있는 근로자에게는 수습을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간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노무직에 대하여서는 감액적용이되지 않고 최저임금 100% 를 지급하여야합니다. 참고로 임금은 시급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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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장근로자의 국공휴일은 무급인가요 유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2022.1.1부터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관공서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하여야합니다. 관공서 공휴일은 보통 달력에 빨간날이라고 흔히 말하는데 신정, 설과 추석명절, 삼일절, 어린이날, 광복절, 석가탄신일등(일부만 예시로 열거하였음)과 대체공휴일등은 유급으로 부여하여야하며 이날 근로를 할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해당되어 통상임금의 50%를 할증수당으로 지급을 하여야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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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 미만 근무 시 퇴직금은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한 직장에서 입사일로부터 퇴사일까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되어야 해당됩니다. 예를들면 1.1~12.31까지 근무한다고 가정할 경우, 이 기간동안 기간의 단절없이 계속근로를 하여야 해당이됩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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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재보험처리와 자동차보험 처리가 중복...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중에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중보상은 되지않습니다.교통사고의 원인이 100% 무과실일 경우에는 보통 자동차보험으로 하는것이 유리할것으로 보이나 본인과실이 크거나 가해사고일 경우에는 산재로 처리하는것이 유리할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과실유무와는 관계없이 보상을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상해 재해로 장기간 치료를 요하거나 후유장애갈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자동차보험 손해배상 산정기준과산재보험의 보상기준 산정기준이 다르므로 어느쪽이 유리한지 비교하여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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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급여내역서에 주휴수당. 포함된건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이 포함되어 계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보면 월 근로시간이 118시간으로 되어있는데(주4.5시간×5일+주휴4.5시간)×4.345주=118시간으로 주휴가 포함되어있고 통상시급은 120만원÷118시간=10,169.5원입니다.급여를 산정해보면 10,169.5×4.5×16일+주휴4.5×4.345=931,080원으로 계산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주휴수당을 4.345개가 아닌 5.3개로 계산을 한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산정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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