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여금,성과급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이나 성과급 지급에 대하여서는 근로기준법에서 달리 정한바가 없으므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사규등에서 정한바에 따라 지급여부등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지급대상, 지급방법, 지급시기, 지급액등도 단협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기 나름이며, 통상임금으로 할지, 평균임금으로 할 지, 기본급만으로 할 지, 정액급으로 할 지 여부등도 회사마다 각기 다릅니다.
Q. 와이프가 4대보험내는 일을하고있는데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자발적 이직은 실업급여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근로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것이 의사의 소견서,사업주 의견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치료기간이 2개월 이내로 짧고 진료내역도 주로 통원이나 약물처방일 경우 질병.부상 정도가 경미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Q. 회사에서 일이 줄었다는 이유로 해고당했는데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단순히 작업량이 줄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를 하는것은 정당한 사유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의 내용은 경영상경 이유에 의한 해고로 보입니다.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를 하려면, 1.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어야하고, 2.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하며, 3.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여야하며, 4. 해고하기전 50일 전까지 근로자 대표 (과반수 노동조합이나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성실한 협의를 한 후에 해고를 하여야하며, 해고시에는 반드시 해고일시와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Q. 근로계약서 연차유급휴가 법정공휴일로 대체?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대체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해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 중의 특정일을 지정하여 대체하여야 하며, 법정공휴일이나 휴일등에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의 경우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일 경우에는 2022.1.1부터는 관공서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었으므로 연차휴가 대체는 불가합니다. 그러나 2022.1.1. 이전에는 30인 미만 사업장이었고,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었고,법정공휴일이 휴일이 아닌 소정근로일에 해당 되었다면 대체가 가능했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