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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이승호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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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호 전문가
월드노무법인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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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단체협약의 선별 적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단체협약은 원칙적으로 노조에 가입한 조합원에게만 적용됩니다. 그러나 노조법 제35조에 의거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되어집니다. 질문자가 비노조원이라면 이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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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창립기념일은 원래 쉬는날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창립기념일을 휴일로 할 지 여부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사규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되며 휴일로 정할 경우에도 유급이나 무급으로 할 지 여부도 단협이나 취업규칙, 사규등에서 정한바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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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받을 시 알바를 하면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중에 어떤 형태로든 취업을 하거나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신고를 하여야합니다. 만일 신고를 하지않고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적발될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며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전액반환되고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징수 될 수 있으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도 있습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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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사협의회 회의에 회사 대표가 참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의 협의회 구성을 보면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있고,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사용자위원)은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위원으로 한다' 고 되어 있으므로 대표자는 당연히 협의회 위원으로 참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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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직으로 일하고있는데 회사가 1년단위로 연장을 합니다 근데 제가 연장을 하고싶지않아서 그만두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등이 종료되고 사업주가 재계약 의사를 밝히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그러나 계약기간 만료가 되었으나 사업주가 재계약 의사를 밝혔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이직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재계약 과정에서 근로조건등 사업주와 의견이 달라 계약이 불성립되어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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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중 소득 자진신고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중 취업을 하였거나 어떠한 형태로든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신고를 하여야합니다. 만일 신고 하지 않았다면 부정수급에 해당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며,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의 전액반환 및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징수 될 수 있으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자진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진신고를 하게되면 추가징수는 면제되고 취업일수에 해당되는 기간만큼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소정급여일수에서 제외됩니다. 부정수급은 범죄행위에 해당되어 형사처벌대상이나 자진신고의 경우 선처를 받을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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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기계약직의 자발적퇴사인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의 종료사유는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퇴직,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 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 근로자와 사용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자동소멸등으로 구분됩니다. 사안의 경우, 질문자는 월말까지 근무하고 사직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사용자가 중순까지만 근무하라고 하였는데 이것이 해고가 성립되는지 여부입니다. 질문자는 사직을 하게된 동기가 급여와 업무분장등에 불만등으로 사직을 결심하게 된것으로 보이고 사직 과정도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른것이기에 해고라고 볼 수 없으며 자발적 퇴사라 실업급여 대상은 아닌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직일자를 본인이 희망한 날이 아닌 월 중순으로 변경하여 보름정도 근무를 하지 못해 급여손실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월말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요구할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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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 미사용 시 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전년도에 발생한 연차는 다음년도에 1년간 휴가로 사용하고 1년이 지난 이후 미사용한 연차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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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자에 해당 월 성과급 미지급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성과급 지급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등에서 정하거나 사규등으로 구체적인 지급대상, 지급방법, 지급금액, 지급시기등을 정할 수 있습니다. 성과상여금을 지급시기에 재직중인 자에 한정한다고 되어있다면 지급시기 이전에 퇴직한 자는 받을 수가 없을 것으로 보이며 다만, 단협이나 취업규칙, 사규등에서 성과급의 지급대상이 되는 기간 또는 시기가 정해져 있어 그러한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다면 비록 지급시기 이전에 퇴직을 하였다하더라도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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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용직 퇴직금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으로 보는것이 원칙익니다. 동일한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입사하여 근로하다 상용직으로 임용되어 계속 근로한 근로자의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연수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일용직 사직의사 표시와 사용자의 사직수리가 이루어진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을 위한 시험응시 등 임용절차를 거친 경우라면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단절이 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기왕의 일용직에 대한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특별채용절차를 밟아 채용이 확정된 후에 일용직 사직서를 제출한 후 정규직으로 채용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이는 일용직에서 정규직으로 환직된 것에 불과하므로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질문자의 경우 위에서 설명한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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