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월급날 사무실 운영비 걷는거 위법아닌가요?
매 월급날마다 경조사비 기타 사무실 운영비를 모으고 있습니다 사무실에 필요한 사무용품은 회사에서 지급해주고 경조사는 친하지 않은사람까지 챙기고 싶지않아 아까운생각도 드는데 금전거출 자체가 위법행위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비용(사무용품이나 비품, 필요경비등)은 회사에서 부담하는것이 당연합니다. 근로자가 사무실 운영비를 분담할 의무가 없으므로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또 경조사비도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거출할 수 없으므로 거부하시기 바라며 비용분담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따돌림을 받거나 근무환경이 저하되었다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될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아래와 같이 단체협약, 법률에서 정한 사유가 아니라면
근로자 동의없이 공제하지 못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비용을 지급하도록 강요할 수 없으며, 이를 반드시 납부해야 할 의무도 없으므로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경조사비 기타 사무실 운영비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금전거출 자체가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적행위이므로 거부할 수 있고, 거부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줘선 안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고, 임의로 임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경조사비나 운영비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공제할 수 있을 것이며, 임의로 이를 공제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