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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이승호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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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호 전문가
월드노무법인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실업 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되어야 합니다. 질문자의 경우 주5일 근무에 주휴, 토요일 무급휴무일이므로 1주 기준 보수지급일 기초일수는 6일이 됩니다. 연차,공휴일,휴업수당을 받은 휴업일등은 산입되고 결근으로 급여가 공제된 날, 무급휴무일인 토요일등은 기초일수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기준으로 기초일수를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되는지 판단해 보시고 실업급여 1액은 상한이 66,000원입니다. 하루 8시간 이상 근무하고 월 250만원을 받았다면 1액은 61,568원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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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습직원을 채용하고 수습기간이 끝나자 해고를 하는건 노동법 위반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시용(수습)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수습)기간 만료후 본채용 거절은 정상적인 근로관계에서보다 해고가 자유롭다고 보면 됩니다. 시용기간중 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하여 정식채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시용제도를 두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취업규칙에서 시용기간 후에 평가를 거쳐 정식채용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있다면 그러한 절차를 거쳐야합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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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원래 맡은 직무와 다른곳 발령?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과 다른 업무를 부여(직무변경)시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타 장소로 전보등 인사명령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하며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가 있어야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전보등이 위와같은 절차없이 이루어졌고 업무상 필요성도 없고 사회적 타당성도 결여되었다고 판단되면 노동위원회에 권리구제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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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비정규직이고 퇴직까지 주말,공휴일 빼고 66일정도 남았는데 직장내 괴롭힘으로 너무힘이듭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해고를 하려면 고용관계를 계속할수 없을 정도의 근무불성실이나 중대한 비위행위등 근로자 귀책사유가 있어야합니다. 관리자와의 싸움원인등을 알 수 없어 정확히 답변하기는 어려우나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였다고 생각되면 향후 노동위원회에 권리구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직장내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갈등원인을 알수 없지만 관리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등을 하였다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될 소지가 많다고 보여지므로 사용자에게 신고하시거나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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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용주가 약속한 야근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급 요구를 하였음에도 사용자가 법을 위반하여 연장수당등을 정당한 사유없이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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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특근 시 특근비를 노조와 비노조 나눠서 주고 안주고 하는데요. 그건 문제가 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단체협약은 노조에 가입한 조합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노조법 제35조에 의거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게도 해당 단체협약이 적용됩니다. 질문자가 동종의 근로자이고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이 적용된다면 임금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비조합원에게도 적용됩니다. 특근비도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므로 위 조건이 충족된다면 당연히 비조합원에게도 지급하여야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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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수당 지급은 회사의 자유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미사용할 경우에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하며 휴가를 미사용하였음에도 수당으로 미지급하면 금품체불에 해당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단, 사용자가 연차사용촉진 절차를 시행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금품으로 보상할 의무는 없습니다. 연차사용촉진 제도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바에 따라 시기, 수단(서면통지)등 절차를 엄격하게 지켜야 유효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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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 하다 손목에 화산 입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업무수행중 부상이나 질병에 걸리면 산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의 경우 업무를 수행중 점장이 들고있는 숯 집게에 부딪혀 화상을 입었다고 하였는데 사고의 경위가 실수로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관계없이 산재신청이 가능하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근로관계만 입증이되면 산재보상을 받는데는 문제없습니다.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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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올해 전 직장에서 52시간이 폐지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2011.7.1-2022.12.31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된 특별연장근로가 종료된다는 것이지 1주 52시간 근로제가 폐지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에 당사자간 합의가 있으면 1주에 12시간 한도내에서 1주 52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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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무지에서 정해둔 시간보다 일찍출근?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회사는 업무상 필요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조기출근을 명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조기출근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그러한 명령을 한다면 근로자는 거부할 수도 있을것입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서 업무상 필요성이 있을 경우 업무지시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관런 조항을 살펴보시기 바라며 조기출근으로 8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연장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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