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실업 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되어야 합니다. 질문자의 경우 주5일 근무에 주휴, 토요일 무급휴무일이므로 1주 기준 보수지급일 기초일수는 6일이 됩니다. 연차,공휴일,휴업수당을 받은 휴업일등은 산입되고 결근으로 급여가 공제된 날, 무급휴무일인 토요일등은 기초일수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기준으로 기초일수를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되는지 판단해 보시고 실업급여 1액은 상한이 66,000원입니다. 하루 8시간 이상 근무하고 월 250만원을 받았다면 1액은 61,568원이 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