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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이승호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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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근로계약
2023년 1월 23일 작성 됨
Q.
근로계약서 늦게쓰면 불이익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채용확정되고 근로가 개시되기 전에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늦게 작성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도 있습니다.
근로계약
2023년 1월 23일 작성 됨
Q.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일용이던 알바던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를 고용하면 반드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근로개시전에 작성하여야 하며, 퇴사이후에 작성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법위반과는 상관없이 미지급된 임금이 있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합니다.
휴일·휴가
2023년 1월 22일 작성 됨
Q.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대체 휴무 지급할때 토요일 일요일은 해당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관공서공휴일에 근로를 할 경우에는 유급휴일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거나 유급휴일 대체를 하여야 합니다. 유급휴일 대체는 소정근로일로 하여야하며 근로의무가 없는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이나 일요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구조조정
2023년 1월 22일 작성 됨
Q.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11개월차에 잘라버리면 이건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했는지를 알수가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만약 매월 단위로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형식에 불과할 정도로 보이고, 공사가 진행중에 있고 담당하였던 공종이 끝날때까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계속근로할 것으로 예정이되었음에도 퇴직금 지급을 면할 의도로 그만 두라고 하였다면 부당해고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임금·급여
2023년 1월 22일 작성 됨
Q.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지급 받기 위해서는 근로의사가 있음에도 비자발적으로 실업을 하여야하고 고용보험피보험단위기간이 퇴직전 18개월중 근무일이 180일 이상 되어야 수급자격이 됩니다. 질문의 경우 근무일이 180일 이상이되지 않아 실업급여 받는것은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해고·징계
2023년 1월 22일 작성 됨
Q.
전에 일하는 도중에 상급자되는 사람이 가위 앞쪽으로 머리를 쳤는데 노동청에 신고를 바로 해도 되는 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8조에서는 사용자는 사고발생 기타 어떠한 이유로도 폭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있습니다.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간의 폭행은 근로기준법 적용사항이 아니라 일반형법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폭행을 한 상급자가 사용자의 대리인, 사용인일 경우에는 상급자는 물론 사용자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와는 별개로 상급자의 폭행 행위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될수도 있으므로 폭행과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2023년 1월 21일 작성 됨
Q.
계약 근로자도 연차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계약직근로자도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서 1년 이상 출근율80% 이상이면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년 미만 근무할 경우에는 1개월 개근시마다 1개씩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임금·급여
2023년 1월 21일 작성 됨
Q.
사장님께서 23년도 최저임금으로 안 해주세요ㅜㅜ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2023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급 9,620원입니다. 사용자가 최저임금을 위반하면 먼저 사용자에게 시정해 줄것을 요구하고 미이행시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 위반은 2천만원 이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2023년 1월 21일 작성 됨
Q.
설날이나 추석때 에 직장인 이 근무하면?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추석이나 설날등 관공서공휴일에 근로하게 되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하여주어야 합니다.
임금·급여
2023년 1월 21일 작성 됨
Q.
퇴직금 중도인출하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을 할 때 지급사유가 발생하지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아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할 때는 예외적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사유로는 불가합니다.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 목적으로「민법」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주택 임대차보호법」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 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7.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시켜 그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8.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9.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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