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병진
이병진

설날이나 추석때 에 직장인 이 근무하면?

설날이나 신정 추석 같이 남들은

다 쉬고 시골도 가고 친척집 도

방문하는데 직장인 이나 근로자

가 근무하게되면 따로 수당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위 법령에 따라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기 때문에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시업장에 대하여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근무 시에 통상임금의 50%를 휴일근로가산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라면, 공휴일에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에 근로하면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설날이나 신정 추석 같이 남들은

      다 쉬고 시골도 가고 친척집 도

      방문하는데 직장인 이나 근로자

      -> 명절 근무 문의로 사료되며,

      공휴일에 관한 유급휴일의 적용은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먼저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추석이나 설날등 관공서공휴일에 근로하게 되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하여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설연휴 등 공휴일에 근무할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