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11개월차에 잘라버리면 이건 불법아닌가요?
건설현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지인이 11개월차에 별다른 이유가 없는데 팀을 빼라고 회사쪽에서 꼼수를 쓰는데 이런건 법적으로 처벌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1개월간 상시적으로 근무를 했다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미발생하지만,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으며, 원직복직도 가능합니다.
구제신청 기간동안 1년이 넘어가기 때문에 나중에 퇴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의 경우에는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더하여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했는지를 알수가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만약 매월 단위로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형식에 불과할 정도로 보이고, 공사가 진행중에 있고 담당하였던 공종이 끝날때까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계속근로할 것으로 예정이되었음에도 퇴직금 지급을 면할 의도로 그만 두라고 하였다면 부당해고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3개월 이상 근무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를 하지 않거나 30일 기간을 미준수한 경우에는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퇴직금
면탈 목적의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약 근로계약기간을 정해서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라면 11개월까지만 계약하고 추가 계약하지 않는 것이 부당하다고 느껴지실 수는 있으나
그를 두고 반드시 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정당한 사유와 절차 없이 해고한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