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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고양이6
자유로운고양이621.09.28
원청직원의 업무배제 직장내괴롭힘

안전관리협력업체 직원입니다

원청 직원의 이유없는 업무배제가 지속되어 일하는 날이 1/3로 줄어들어 급여가 확 줄어들어 견디지 못해 퇴사했습니다

이럴 경우 원청직원 상대로 직장내괴롭힘 신고가 가능할까요

원하청 관계라 직장내괴롭힘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소속된 회사 인사담당자가 원청직원의 사용거부로 업무배제를 했으니 인사담당자 상대로 직장내괴롭힘 신고가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원청직원의 괴롭힘에

    대해서는 직장내괴롭힘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사담당자도 괴롭힘을 하였다면

    증거 등을 준비하여 우선 회사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신고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라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원청근로자는 하청근로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원청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합니다.

    2.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나,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거나, 수적 측면 내지 사회적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면 해당 요건이 충족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해당 행위가 포괄적으로 업무와 관련되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적정 범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불만을 느끼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폭행이나 폭언의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란 해당 행위로 인하여 근무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해자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근무환경의 악화가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직원 상대로 직장내괴롭힘 신고가 가능할까요

    근로계약 직접 당사자가 아니므로 불가합니다.

    원하청 관계라 직장내괴롭힘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소속된 회사 인사담당자가 원청직원의 사용거부로 업무배제를 했으니 인사담당자 상대로 직장내괴롭힘 신고가 가능할까요?

    정확한 증거없이 신고할 경우 역으로 회사측에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관련 입증증거가 있다면, 사측에서 해당사항을 문제제기하여

    회사간에 해결이 되도록 함이 바람직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