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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호랑이293
정중한호랑이29322.09.07

회사의 부당해고에 대한 제가 할수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회사에 소속된 일용직 건설근로자 로 한곳에서 11개월이 되면 회사에서 자동퇴사를 시킵니다.이런식으로 다른 직장동료들도 퇴사를 시키고있는데요.이유를 알아본즉 퇴직금을 지금하지 않기위한 회사의 꼼수라고 하는데 이럴경우에는 제가 회사를 상대로 취할수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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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노동청을 통해 도움을 구해보시는 정도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부당해고하면 근로자는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결과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이에도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