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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여치222
찬란한여치22220.08.25

근로계약을하고 일하던중 그만두라는 통보을 받았읍니다 저는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2020년5월1일 근로계약을 작성하고 근무하던중 2020년8월10일 회사을 그만 두라는 통보을 받았습니다

대표와 마찰이 있다고 하면 바로 그만 드라고하면 근로자는

바로 그만 두어야하는지요

제가 그만두고 나오면 끝인가요

아니면 달리 보상 받을길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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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신가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별도 해고 사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해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8.10일에 근무를 그만하라고 통보한 것이 1달 전에 해고예고한 것이라면 해고예고 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넣어 부당해고에 대하여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용자가 해고할 경우에는 근기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해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따라서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그 해고는 정당성이 없을 것이며, 정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면 이 또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 위 내용을 참고하여 해고가 있는 날 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이 5인 이상인가요?

    8월 10일 회사를 그만두라고 하신 날짜는 언제인가요?

    그만두라고 한 사유는 무엇일까요?

    1. 해고를 하는 경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하고, 이를 하지 않았을시 30일에 대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고에 대한 서면통지 의무가 있습니다. 서면통지를 하지 않을시 부당해고에 해당됩니다.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3. 해고사유가 정당하지 않은 경우, 부당하다는 입증자료를 구비하셔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의 경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구제신청이 어렵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노동청에 진정제기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 정도 받을수 있고, 법기준으로 부당해고는 아닙니다.

    다만 5인 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단순히 대표와 마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할순 없고, 비위행위가 있어 징계로서의 해고 라는등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5인 이상인 경우 그만두라는 말에 동의하지 마시고, 대표나 회사의 통보, 서면 등을 녹취, 사진 으로 남기셔서 사업장 관할지역의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실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아닙니다. 거부하시면 됩니다.

    2.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함부로 해고하지 못합니다.

    해고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하시면 됩니다.

    상황으로 봐서, 부당해고로 보입니다. 승소하면 몇달간 임금(해고기간동안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구제신청은 하지 못합니다.

    다만, 해고를 한달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 발생합니다. 이것을 청구하세요.

    통상임금 30일분입니다.

    건투를 빕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0일전에 해고예고 하여야 하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해고의 정당성이 없는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구제가 신청이 가능니다 (5인 이상 사업장)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를 당한 경우 두 가지 구제방법이 있습니다.

    30일 전 예고하지 하지 않고 해고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불응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복직을 원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어야 함).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무효입니다. 그 밖에 몇가지 보상책도 있습니다.

    I.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 다만 위 규정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만, 질문자의 사업장이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질문자의 해고 사유가 무엇인지 제가 알 수 없어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습니다. 해고 사유가 무엇인지요?

    II. 해고에는 일정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 다만 위 규정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만, 질문자의 사업장이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한다고 가정할 때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아 해고가 무효인 것으로 보입니다.

    III. 원칙적으로 해고예고가 없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질문자의 경우 해고예고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을 받으실 수 있겠으나, 해고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IV. 그 밖에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나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 등이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만약 해고가 부당해고일 경우 질문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법상 요건을 충족하면 구직급여(실업급여)도 수급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승철 노무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