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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환 전문가입니다.

이승환 전문가
퍼스트상가공인중개사사무소
Q.  임대차계약시 확정일자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이승환 공인중개사입니다.확정일자는 임대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임차인 일방이 읍면동사무소에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지참하시어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전세금 돌려받으려고 하는데 특약문제
안녕하세요. 이승환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의 사용 여부, 묵시적갱신의 여부와 무관하게 임차인은 계약의 갱신에도 불구하고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 의사를 표시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반하는 내용으로써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은 그 효력이 없습니다.따라서 현 시점에서 계약 해지의 의사를 밝히시면 3개월 후부터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Q.  묵시적 갱신이 되었는데 집주인이 재계약을 하자고 강압적으로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환 공인중개사입니다.내용증명우편을 통해 계약갱신의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밝히시고 계약기간 만료일이 지날 때까지 보증금의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임차권등기명령과 더불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실 것이라는 걸 최고하시면 됩니다.
Q.  부동산 전자계약으로 전세 계약시 임대차계약신고도 자동으로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환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계약을 전자계약으로 진행하실 경우 임대차계약신고는 자동으로 진행되며 이 경우확정일자를 부여 받은 것으로 봅니다.
Q.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환 공인중개사입니다.확정일자를 받은 후 계약갱신 또는 재계약을 하더라도 보증금 및 차임의 변동이 없다면따로 신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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