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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민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민 전문가입니다.

이영민 전문가
Q.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4주간 근로시간을 평균하여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퇴직급여가 보장되지 않습니다.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Q.  식당에서 청소년을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청소년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의해 모든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특별히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만 15세 미만은 고용 불가능하며친권자의 동의서도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정당하게 고용된 경우라면 산재보험 등 가입하여 사고처리 해야 합니다.
Q.  좀 복잡한데 실업급여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최종 퇴직 이전 18개월의 기간동안 상용직으로서 자발적 퇴사를 하신 경우에도일용직으로서 90일 이상 근무한 내용이 있다면일용직으로서 실업급여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Q.  사직서 제출 후 사직 철회신청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1. 일방적인 사직의 의사표시는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철회할 수 없습니다.2. 한편 합의해지에 의한 근로계약 종료, 즉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를 회사에서 수리해야 최종적인 퇴사가 결정되는 경우에는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하기 전에는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만 이 경우 회사에서 이미 사직서를 수리한 것으로 보아 철회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관련판례 1. 사직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 고지로 볼 것이고,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하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자로서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비록 민법 제660조 제3항 소정의 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이라 하여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 8657 판결)2.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해약의 고지 방법에 의하여 임의 사직하는 경우가 아니라, 근로자가 사직원의 제출 방법에 의하여 근로 계약관계의 합의 해지를 청약하고 이에 대하여 사용자가 승낙함으로써 당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근로자는 위 사직원의 제출에 따른 사용자의 승낙 의사가 형성되어 확정적으로 근로계약 종료의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는 그 사직의 의사표시를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3138 판결
Q.  육아휴직기간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기간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해당 기간도 퇴직금 산정에 기초가 되는 근무기간으로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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