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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관박쥐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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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2회분할로 법적사항이 바뀌었나요?

배우자 출산휴가 90일이내에 1회분할로 알고있는데 최근에 2회분할로 법이 개정됬다고 들었는데

인터넷 찾아보니 그런말은 없는것 같던데, 2회분할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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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 상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하여 분할사용이 가능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행법상 1회 분할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제4항).

    •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에관한법률 제18조의 2에 규정되어 있으며,

      제 4항에 배우자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