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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민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민 전문가입니다.

이영민 전문가
Q.  퇴직시 연차정산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22년 9월 20일 시점에 발생한 15개의 연차유급휴가는21년 9월 20일부터 22년 9월 19일까지의 근로의 대가로 보므로,비록 해당 연차를 전부 사용할 수도 없을만큼 짧은 기간 근무했더라도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주셔야 합니다.사업주분께서는 다소 마음이 불편하시겠지만 미지급시 임금체불이 되오니 정산해주셔야 합니다.
Q.  연차수당개수 좀 확인 부탁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20.11.01 입사21.11.01 15개 발생22.11.01 위 발생한 15개 소멸, 새로이 15개 발생22.11.02 기준 퇴사하신다면 11.01에 연차유급휴가 15일이 발생했으니하나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전제 하에,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있습니다.
Q.  퇴직금 지급기한 14일은 입금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지급신청을 14일 이내에 하였다면 사용자의 고의적 귀책사유등이 없어 보이기는 하나가장 확실한 방법은 근로자와 합의를 통해이미 퇴직금 지급신청을 했으나,퇴직연금 사업자가 이를 아직 입금하지 않아14일이 경과된 이후에 입금을 받을 수 있음을쌍방이 확인하면 됩니다.
Q.  학교법인 내 설치학교 간 인사교류(전출) 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이를 동일한 그룹 내 계열사 (사업자 분리된 경우) 간 전적 등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이러한 경우에 대해 대법원은그룹 내의 기업에 고용된 근로자를 다른 계열기업으로 전적시키는 것은 형식적으로는 사용자의 법인격이 달라지게 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업무지휘권의 주체가 변동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면이 있으므로, 사용자가 기업그룹 내부의 전적에 관하여 미리 근로자의 포괄적인 동의를 얻어 두면 그때마다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더라도 근로자를 다른 계열기업으로 유효하게 전적시킬 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또한 포괄적 동의라 함은 복수의 기업을 명시하여 최소한의 근로조건등을 명시하여 동의를 받을 것을 판시하고 있으므로근로자의 동의는 최소한 사전적 포괄적 동의는 있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Q.  퇴사 통보 후 급여삭감에 대해 대처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상 갑작스런 퇴사 통보에 따라 급여를 80%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더라도해당 내용은 위법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임금은 근로자가 근무한 만큼 전부 보전되어야 합니다.2. 손해배상 청구 자체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를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청구하고 손해를 인정받기까지는 매우 어렵습니다.3. 사업주에게 급여의 100%를 청구하시고 80%만 지급한다면 노동청을 방문하시어 근로감독관에게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도와주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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