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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왜가리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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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이중취득 문제 없을까요?

다음주(5/23)에 입사 예정이신 분이 현재 재직중인 곳에서 5/31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권고사직서를 전달 받았다고 하셨는데

저희 회사에는 5/23에 입사 예정이십니다.

예비입사자께서 현재 재직중인 회사의 5월분 급여를 포기하고 싶지 않다며 4대보험 이중 취득을 할 수 있는지

문의 하셨는데, 투잡을 하시는것도 아니라 이런 단순한 이중 소득을 위한 경우에도 이중 취득하는데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건강(요양),산재,연금은 이중취득이 가능한 점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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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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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2개의 회사간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4대보험의 이중가입이 가능하며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건강(요양),산재,연금은 이중취득이 가능한 점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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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중복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은 나중에 기존 회사 상실신고 후에 취득신고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이중취득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이 말은 고용보험이 두 군데에 가입이 되지 않기에 한 곳에서만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근로자가 두 군데 이상의 사업장에서 소득을 가져갈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을 한군데에만 가입하신채로 유지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예비입사자께서 현재 재직중인 회사의 5월분 급여를 포기하고 싶지 않다며 4대보험 이중 취득을 할 수 있는지

    문의 하셨는데, 투잡을 하시는것도 아니라 이런 단순한 이중 소득을 위한 경우에도 이중 취득하는데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건강(요양),산재,연금은 이중취득이 가능한 점 알고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이중취득이 불가합니다.

    기존회사보다 현 회사의보수가 더 많다면,

    5월23일이후부터는 현회사 고용보험만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18조(피보험자격 이중 취득의 제한) 근로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중 한 사업의 근로자로서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개정 2010. 6. 4.>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둘 이상의 사업에 고용된 사람의 피보험자격) ①법 제18조에 따라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다만, 일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가 아닌 사람으로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사람으로 고용된 사업에서 우선적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개정 2011. 1. 3., 2012. 1. 20., 2021. 7. 1.>

    1.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월평균보수(영 제21조의3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지원금 지급이 개시된 연도의 직전 연도의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평균보수를 말한다)가 많은 사업

    2.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3.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위 법령에 따라 고용보험은 이중 취득이 제한됩니다. 시행규칙 각 호에 명시된 기준을 바탕으로 하나의 사업장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귀사에서 이중취업에 따른 별도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상기 상황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채용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즉, 결과적으로 겸직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이는 해당 근로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지 회사에서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중취업이 가능하므로 4대보험 이중취득은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 해당 입사예정자의 이중취업 자체를 문제삼지 않는다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적어주신대로 4대보험도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다면 이에 대한 확인 및 문제되는 부분이 없는지 확인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투잡을 하시는것도 아니라 이런 단순한 이중 소득을 위한 경우에도 이중 취득하는데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4대보험 이중가입이 가능하며, 이중가입을 한다 하더라도 사업주나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