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이중취득 문제 없을까요?
다음주(5/23)에 입사 예정이신 분이 현재 재직중인 곳에서 5/31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권고사직서를 전달 받았다고 하셨는데
저희 회사에는 5/23에 입사 예정이십니다.
예비입사자께서 현재 재직중인 회사의 5월분 급여를 포기하고 싶지 않다며 4대보험 이중 취득을 할 수 있는지
문의 하셨는데, 투잡을 하시는것도 아니라 이런 단순한 이중 소득을 위한 경우에도 이중 취득하는데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건강(요양),산재,연금은 이중취득이 가능한 점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2개의 회사간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4대보험의 이중가입이 가능하며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건강(요양),산재,연금은 이중취득이 가능한 점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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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중복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은 나중에 기존 회사 상실신고 후에 취득신고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이중취득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이 말은 고용보험이 두 군데에 가입이 되지 않기에 한 곳에서만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근로자가 두 군데 이상의 사업장에서 소득을 가져갈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을 한군데에만 가입하신채로 유지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예비입사자께서 현재 재직중인 회사의 5월분 급여를 포기하고 싶지 않다며 4대보험 이중 취득을 할 수 있는지문의 하셨는데, 투잡을 하시는것도 아니라 이런 단순한 이중 소득을 위한 경우에도 이중 취득하는데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건강(요양),산재,연금은 이중취득이 가능한 점 알고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이중취득이 불가합니다.
기존회사보다 현 회사의보수가 더 많다면,
5월23일이후부터는 현회사 고용보험만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18조(피보험자격 이중 취득의 제한) 근로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중 한 사업의 근로자로서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개정 2010. 6. 4.>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둘 이상의 사업에 고용된 사람의 피보험자격) ①법 제18조에 따라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다만, 일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가 아닌 사람으로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사람으로 고용된 사업에서 우선적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개정 2011. 1. 3., 2012. 1. 20., 2021. 7. 1.>
1.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월평균보수(영 제21조의3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지원금 지급이 개시된 연도의 직전 연도의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평균보수를 말한다)가 많은 사업
2.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3.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위 법령에 따라 고용보험은 이중 취득이 제한됩니다. 시행규칙 각 호에 명시된 기준을 바탕으로 하나의 사업장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귀사에서 이중취업에 따른 별도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상기 상황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채용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즉, 결과적으로 겸직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이는 해당 근로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지 회사에서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중취업이 가능하므로 4대보험 이중취득은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 해당 입사예정자의 이중취업 자체를 문제삼지 않는다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적어주신대로 4대보험도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다면 이에 대한 확인 및 문제되는 부분이 없는지 확인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투잡을 하시는것도 아니라 이런 단순한 이중 소득을 위한 경우에도 이중 취득하는데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4대보험 이중가입이 가능하며, 이중가입을 한다 하더라도 사업주나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