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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민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민 전문가입니다.

이영민 전문가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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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습기간이라며 2주 못받은 급여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라도 지시를 받으며 근로하신 기간이라면 물론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체불금품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지청에 출석하시어 진정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만임금체불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해당 시점으로부터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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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서 2주간 쉬었을때 무급휴가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2주간 쉬었다고해서 계속 근로기간이 2주 밀리는 것은 아닙니다.쉰 기간도 동일하게 근로기간으로 산정되오니퇴직금, 연차 등 정상적으로 1년 지난 시점에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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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비과세항목은 퇴직금 정산시 제외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식대와 운전수당은 비과세 항목으로근로자분께 부과되는 보험료, 세금등에 감면혜택이 있어 유리합니다.다만 이 또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이므로 퇴직금 정산이 줄어들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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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대보험 소급 후 근로자 부담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사업주가 민사소송 등으로 구상권을 청구하여근로자분의 부담분을 요청할 수도 있고합의를 통해 근로자께서 지급하실 수도 있습니다.이 부분은 분할로 지급하도록 합의만 되면 문제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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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초과 퇴직금계산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무급으로 처리하시면 평균임금이 줄어들어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으나평균임금은 근로계약상 약정한 고정적, 계속적 금액인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 (보통 월급여) 통상임금으로 계산되어 크게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통상임금이 더 높은 경우 예상보다 높은 금액으로 계산됩니다.이 경우 연차 5일을 미사용수당으로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연차로 처리하면 퇴직금에 큰 차이를 주지 않을 수 있는데 오히려 연차수당 5일분은 줄어들게 될 듯 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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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진 퇴사 시 잔여 월차/연차 수당 지급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근로자의 권리입니다.이를 퇴사등의 이유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면당연히 이러한 권리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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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봉인상 공지후 불이행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급여수준에 대한 결정권은 사업주에게 있으니사업주가 특정 근로자에 대해 급여를 동결하거나 인상하는 부분은 재량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이러한 결정의 배경에 차별의 소지가 있거나, 괴롭힘 등의 소지가 있다면이를 이유로 시정,배제 등의 조치를 요청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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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 퇴사 후 논쟁이 있는데 사용자의 주장이 타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우선 근로계약서는 말씀하신대로 근로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새로 작성하여야 합니다.또한 근로계약서에 공부시간 등이 휴게시간으로 명확히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사업주의 주장대로 주휴수당 요건이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휴게시간 미제공, 퇴직금 및 주휴수당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에 대한 처벌이 모두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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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르바이트생도 근로계약서 작성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모든 근로자들은 1일이라도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처벌은 사업주에게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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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정공휴일 나이트 근무시 수당을 대체휴무로 받고자 한다면 얼마의 시간을 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법정공휴일 근무라면 전체 근로에 대해 1.5배 가산이 되어야 할 것이며야간 근무하시는 6시간 동안은 0.5배가 추가될 것입니다.1배수의 기본 일당 또한 별도로 지급이 되신다면남은 8시간에 대한 0.5배수인 4시간분 만큼 대체휴무를 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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