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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스라소니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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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초과 퇴직금계산이 궁금해요

2019.04.01 입사

2022.03.31 퇴사

퇴사를 앞두고 있는데 엊그제 확진받아서 5일을 출근 못하는중인데 회사측에서 무급과 연차 둘중에 택하라고 하더라구요.

무급을 택하면 퇴직금 계산할때 반영되서 퇴직금이 줄어든다는건 알고 있는데 연차를 택하더라도 똑같을까요?

아니면 상관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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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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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

    무급으로 처리하시면 평균임금이 줄어들어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으나

    평균임금은 근로계약상 약정한 고정적, 계속적 금액인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 (보통 월급여)

    통상임금으로 계산되어 크게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통상임금이 더 높은 경우 예상보다 높은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이 경우 연차 5일을 미사용수당으로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차로 처리하면 퇴직금에 큰 차이를 주지 않을 수 있는데 오히려 연차수당 5일분은 줄어들게 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를 택하는 경우 해당기간의 임금과 기간은 제외되고 퇴직금이 계산되기 때문에 퇴직금 액수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코로나로 확진이 되어 국가로부터 격리통지서를 받아 사업장에 출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연차를 사용한 경우에는,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이므로 해당 기간에 대하여 임금의 삭감없이 전액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1주의 소정근로일에 대해서 전부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고 이로 인해 퇴직금이 일부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무급을 택하면 퇴직금 계산할때 반영되서 퇴직금이 줄어든다는건 알고 있는데 연차를 택하더라도 똑같을까요?

    아니면 상관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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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우의 수대로 모두 계산해 봐야 할 것입니다. 퇴직금 뿐 아니라, 연차수당, 급여 받는 부분까지 계산해 보세요.

    1) 무급처리하는 경우

    2) 연차휴가 사용하는 경우

    3) 각 경우의 통상임금과의 비교(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크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계산함)

  • 안녕하세요. 관대한스라소니261님

    무급을 택할 경우, 일수만큼 월급이 줄어 퇴직금 산정에 기초가되는 평균임금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연차를 사용하시는게 일반적으로는 더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하게 될 경우 유급이기 때문에 퇴직금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연차가 없어 연차를 당겨 쓴다하면 퇴직금에서 차감될 수는 있으나,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하면 연차사용을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질의의 경우 무급휴가 시 퇴직금이 다소 감액될 수 있으며, 연차휴가 사용 시 연차수당이 일수만큼 감소하는 것과는 별개로 퇴직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자가격리기간에 대해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에는 포함이 되지만 평균임금 계산시에는 제외하므로

    퇴직금 액수에 있어 질문자님에게 불이익하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지급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므로 퇴직금이 낮아지는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는 것이므로 결근에 해당하지 않아 이 또한 평균임금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참고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승인을 받은 무급휴직기간은 평균임금의 산정기간에서 제외됩니다.

    그 기간을 제외하고 정상적으로 지급 받은 최종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그러므로 연차를 사용하거나 무급휴가를 사용하던 퇴직금에는 영향이 없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편이 권장됩니다. 연차휴가 사용시 급여를 기존과 동일하게 지급하는 것이 통상적이기 때문입니다.

    2. 평균임금 산정 기간을 변동할 수도 있으나 변동하지 않을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무급처리는 권장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무급을 택하더라도 퇴직금 계산시 위 기간을 제외하여야 하므로 퇴직금에 대해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퇴직금에 대해서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과 차이가 없겠으나, 퇴사로 인해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가 있다면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이 수당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1. 연차유급휴가의 실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차유급휴가는 말 그대로 유급이므로, 무급휴가와는 평균임금의 산정에서 별개로 작용하게 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