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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민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민 전문가입니다.

이영민 전문가
Q.  예전 아르바이트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임금채권의 경우 소멸시효는 3년 입니다.못받은 월급의 지급일로부터 3년까지 노동지청에 방문하시어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무단퇴사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무단퇴사를 한 경우 사업주도 이로 인해 실질적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다고 봅니다.다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손해가 발생했고 그에 대한 손해액이 어느정도인지 구체적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경험칙상 사장님께서 현재 주장하시는 내용은 손해배상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사유들입니다.또한 월급은 무단퇴사의 사유가 있더라도 근로자에게 반드시 지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관할 노동지청에 방문하시어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고 이를 통해 강제로 지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결과적으로 근로자분에게 어떠한 처벌은 없습니다. 민사상 약간의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나 사업주가 인정받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Q.  임금채불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1일 휴게시간 1시간 (점심시간 등) 있었다는 가정하에1일 9시간씩, 1주 4일 일하신 것으로 확인됩니다.이때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1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이를 반영하여 계산하게 되면최저임금은 1,512,407원 가량 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최저임금 이상이니 문제 없는 듯 합니다.
Q.  저 주휴수당 받을 조건에 충족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주휴수당은 말씀하신대로 주 15시간 이상 개근시 발생하므로정확히 15시간을 일하신 경우에도 3시간 만큼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Q.  상황이 애매한데요,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A에서 B로 복잡하게 사업의 승계가 있었던 것 같은데사업의 승계 당시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포괄적 승계가 있었다면근속기간 역시 합산되어야 합니다.정확한 승계의 형식은 알 수 없지만근로자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포괄적 승계라 볼 가능성이 높고근로가 계속하여 유지되고 있다면 계속 근로한 것으로 보아 전체 1년 7개월의 기간을 합산하여퇴직금을 받아야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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