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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민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민 전문가입니다.

이영민 전문가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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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작성시 문제점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올려주신 근로계약서는 일반적은 근로계약서의 양식으로활용하시어도 크게 문제될 점은 없어보입니다.급여항목 기입하실 때 연장근로수당등을 미리 산정하여 넣으신다면반드시 근거가 되는 시간을 산정하여 적어주셔야 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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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여금, 이직 시 이중취업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5월 11일 퇴사하신다면 2일이후로 약 9일정도의 기간이 겹치게 될텐데,이중취업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각 기업별로 사규등에 따라 이중취업을 금지할 수 있으며이에 따라 징계처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물론 사업장에서 질문자님이 이중취업중인지 여부를 확인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상여금을 받으시려면 연차를 소진하여 11일 퇴사처리하시고이중취업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다면 연차소진 후 남은 연차에 대해서는 미사용수당 청구하시어 받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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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5일 6시간씩 일하고 월급 100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주5일 6시간 근무하시는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5*6=30시간이며주휴는 6시간만큼 발생합니다.따라서 1주 근로시간은 36시간만큼 계산되어야 하며월 단위로 환산하여 최저임금 9,160원을 곱하면1,432,807원 정도 됩니다.100만원과의 차액 432,807원은 최저임금 미달분으로임금체불이오니 사업주에게 청구하거나 퇴사한 이후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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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달 기준 근무시간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1. 소정근로시간만 얘기하신 듯 한데 기준을 월 174시간으로 잡는게 아니라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넘는 부분은 연장근로로서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해당 시간만큼 1.5배 가산 지급합니다.2.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가산된 시간만큼 보장되어야 합니다.3.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해당 휴가를 지급할 때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어야 유효하다고 볼 것입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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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직서 제출후 퇴사통보 부당해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다소 확답을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해고라 함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사업주가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니원치 않던 시기에 근로관계가 강제로 종료되었다면 해고로 볼 소지가 있으며이때 해고에 대한 서면통지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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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휴게시간관련해서 급여지급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1. 휴게시간에 휴게하지 못하고 근로를 제공했다면 물론 해당 시간도 급여산정이 되어야 합니다.1일 8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가되어 1.5배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 휴게시간은 그 날 제공되어야 하며 다른 날 추가로 쉬었다고 연장수당이 지급면제될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날 2시간을 쉰다면 그만큼 임금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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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족이 코로나 확진일 시 회사 연차사용?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근로기준법 상 권리이므로회사에서 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병가는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처리가 달리 될 수 있을지 몰라도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른 것이니충분히 처리 가능하오니 청구해보시길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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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급 및 주휴수당 문의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우선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휴게시간까지 알아야 합니다만,12시간을 전부 근무하신다는 가정하에 계산한다면5인미만 사업장이기에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을 무시하고(126 + 주휴시간 8) * 4.345 *9,160원 = 3,184,016 원입니다급여는 한 번에 전액이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근로기준법 제 43조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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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시 연차 수당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우선 정확히 구분을 하자면 21년 3월 8일부터 22년 3월 7일까지는 매 월 1일씩 발생하여총 11일의 휴가가 발생했을 것이고,22년 3월 8일이 될때 11개의 휴가는 모두 소멸하여 수당 청구가 가능하며,동시에 22년 3월 8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4월 1일에 퇴사하는 경우 15개를 전부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즉 총 11+15=26개를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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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직에서 정직원 전환 급여차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계약직과 정직원은 엄밀히 따지만 계약기간의 유무의 차이이기 때문에정규직이 되었다고 하여 반드시 연봉이 인상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있다고 보기엔 어려운 측면이 있어 노동부 신고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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