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서 2주간 쉬었을때 무급휴가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서 글 끄적이고 있네요 제가 현재 주 16시간 일을하고 있는데
몸이 안좋아서
2주간 쉬었으면 퇴직금 받는것도 2주 밀리고
1년후 연차수당도 2주 밀리는건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2주간 쉬었다고해서 계속 근로기간이 2주 밀리는 것은 아닙니다.
쉰 기간도 동일하게 근로기간으로 산정되오니
퇴직금, 연차 등 정상적으로 1년 지난 시점에서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에는 무단 결근이 아니라면 2주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1년 후의 연차수당의 경우에는 1년동안 80%이상 개근했을 때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므로 연차가 밀리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받을 수 있으며 연차수당 또한 임금에 해당되므로 동일하게 14일 이내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병으로 쉰 기간도 퇴직금 계산시 계속근무기간에 포함됩니다.
연단위 연차휴가 산정시에도 1년 계속근무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출근율 산정시 결근으로 처리할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은 실근로연수 및 개근, 출근율에 관계없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을 가지고 있는 한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질문자님이 병가 등으로 쉬었던 2주와 별개로 계속근로기간은 입사한 지 1년 이상이 되는 경우에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2주간 무급휴가를 하였더라도 근로관계는 유지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는 일자가 뒤로 늦춰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퇴직금은 취업규칙 등에서 위와 같은 기간을 계속근로기간 산정시 제외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2주 정도 퇴직금 발생 시점이 늦춰질 수 있으며, 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2주 쉬더라도 연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제가 현재 주 16시간 일을하고 있는데
몸이 안좋아서
2주간 쉬었으면 퇴직금 받는것도 2주 밀리고
1년후 연차수당도 2주 밀리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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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습니다.
퇴사를 한 것이 아니므로,
결근하는 기간도 재직기간입니다.
퇴직금은 출근한 날수와 관련이 없습니다.
퇴사일에서 입사일을 뺀 재직기간(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발생하고,
결근한 기간도 재직기간입니다.
연차휴가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입사일 기준 1년 후에 15개 발생하니
1년간 소정근로일의 20퍼센트 결근하지 않으면 발생합니다.
단, 1년 미만의 기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최대 11개는 한달 개근에 1개씩이나,
2주를 결근하는 해당 월은 연차휴가 1개가 미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개인적인 질병을 이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얻은 일부 휴직기간은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이 제외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 체결시부터 해지시까지의 기간이므로 무급휴가 기간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연차는
1년간 80%이상 출근하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2주간 쉬었어도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제외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되면 연차나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산정시에도 포함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및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근로계약서상에 1주 동안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실제 1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한 주가 있더라도 퇴직금 및 연차휴가를 청구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병가기간이 있더라도 상기의 기간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통상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를 적기에 받을 수 있겠습니다.
2. 다만 퇴직금의 경우 취업규칙에 개인 귀책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라는 규정이 있다면 퇴직금은 밀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아파서 2주간 쉬었을때 무급휴가2022. 04. 12. 12:39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서 글 끄적이고 있네요 제가 현재 주 16시간 일을하고 있는데
몸이 안좋아서
2주간 쉬었으면 퇴직금 받는것도 2주 밀리고
1년후 연차수당도 2주 밀리는건가요?
결근을 하더라도 근로자신분은 유지되는 점에서 별도규정이 없는 한 재직기간 산정에 있어서 불리하게 처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