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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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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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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개월 전 작성 됨
Q.
영구장해 상실 수익액,가정간호비 계산 방법
피해자의 출생일을 알아야 상실수익액과 가정 간호비의 계산이 가능합니다.상실 수익액은 65세까지 계산을 해야 하며 출생일을 알아야 현재 나이를 알 수 있고 기대 여명에 따른가정 간호비의 계산이 되게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2개월 전 작성 됨
Q.
책임보험 음주운전 차량이 제 차를 박았는데 보상을 어떻게 받아야하나요?
상대방의 음주 운전이라고 하더라도 책임 보험은 처리가 가능합니다.다만 그 금액을 우선 상대보험사가 보상한 후 음주 운전을 한 상대 운전자에게 음주 운전 사고 부담금으로 받아내게 되어 상대방은 실질적인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할 뿐입니다.만약 상대방이 접수를 해주지 않으면 교통사고 접수증을 발부받아 상대방 보험사에 피해자 직접 청구권으로대인 접수를 해달라고 하면 됩니다.다만 상대방이 어차피 책임 보험밖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 상해 급수에 따른 한도 금액까지만상대방 보험사에서 보상을 하게 됩니다.그 초과 금액은 가해자에게 받거나 동승자의 경우에는 질문자님 차량의 대인 배상2로 보상이 가능하나운전자인 질문자님은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또한 동승자가 가족인 경우에는 또 다르게 적용이 되어 보험 처리로 복잡한 부분이 많아 가해자가음주 운전으로 형사 합의를 보자고 할 때에 책임보험은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받고 그 초과 금액은형사합의금에 더하여 민형사 합의를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2개월 전 작성 됨
Q.
과실 재물손괴죄-오토바이 파손 당함
일단 가해자를 특정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고 차량이 오토바이를 파손한 것이라면 차량의 자동차 보험이나가해자와 현금 합의 등이 가능하며 사람이 그런 것이라면 그 사람이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이되어 있으면 해당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며 없다면 현금으로 보상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원칙은 수리한 후에 그 수리비를 청구하는 것이나 견적으로 합의를 볼 수도 있기에 현재는 가해자를 잡는것부터 진행한 후 상대방과 보험 처리를 할 지 현금 합의를 할 지 이야기를 나누어 보아야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2개월 전 작성 됨
Q.
자동차 보험료 비교질문입니다 어느쪽
차량에 따라 보험사에 따라 보험료는 조금씩 차이가 나며 5인승은 승용차 7인승은 다목적 2종으로 오히려저렴한 경우도 있으나 그 차이는 크지 않고 차량의 가액과 보험 가입자의 운전 경력 및 나이 등에 따라보험료는 오히려 더 차이가 나게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2개월 전 작성 됨
Q.
위자료 주어짐, 상실 수익액 계산방법
상실 수익액을 구하기 위해서는 만 65세까지 남은 취업 가능 월수를 계산해야 합니다.출생한 년도에 65를 더한 후 사망일을 차감하면 105개월이 되게 됩니다.1968 + 65 = 2033년이 되고 2033년 2월 8일에서 사망일 2023년 4월 19일을 차감하면 8년 9개월즉 105개월의 취업가능 월수가 계산이 됩니다.보통 시험에서는 105개월에 대한 호프만 계수를 정수를 주게 될 것이나 실제는 약 86입니다.그렇다면 상실 수익액은 소득인 월 5백만원에 취업가능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 계수를 곱한 후에 생활비공제(1/3)을 하면 되며 약 286,666,666원이 나오게 됩니다.거기에 과실 상계를 하게 되면 그 절반인 143,333,333원이 최종 상실 수익액이 됩니다.실제 사건인 경우 회사원이라면 해당 회사의 정년도 알아야 하며 그 정년이 65세 미만인 경우 정년까지는월급으로 계산을 한 후 남은 기간은 도시 일용 근로자 임금을 적용해야 하는 등 더 복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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