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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교통사고 과실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Q.  자동차보험 대인 보상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질문자님이 상해 급수 12급인 경우 120만원까지의 치료비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고 120만원을초과하는 치료비에 대해서는 10%를 부담해야 합니다.그런데 그 금액을 사비로 내는 것이 아니라 질문자님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담보로처리가 되는 것이기에 걱정할 부분은 아니며 충분한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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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 과실비율 6대4 / 7대3 합의금
질문자님 과실 부분의 치료비는 자동차 상해로 처리가 가능하며 현재 외상성 파열 진단을 받기는 했으나보험사에서 사고 기여도를 얼마나 볼 것인지와 최소한 6개월의 치료 기간을 지난 후 얼마의 후유증이 남느냐에 따라, 증상에 따라 어떠한 치료(보존적 치료, 시술, 수술 등)를 받았느냐에 따라서도 상황이 달라지게 되어 현재 시점에서 합의금을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추간판 탈출증의 경우 늘 퇴행성과 사고 기여도가 문제가 되는 부분이며 질문자님의 사고이전 신고된소득에 따라서도 합의금의 산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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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속도로 위에서 차가 멈추는 것도 보험처리 되나요?
네 자차 보험에서 차량의 노후나 고장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을 하지 않고 다른 차량과 부딪히거나 단독이라도 사고가 발생해야 수리비가 보상이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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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 후방추돌 피해 증상 심하지 않을때 진단서 없어도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진단서 없이도 몸이 괜찮아 진다면 상대방 대인 담당자와 합의하면 그대로 종결됩니다.치료받은 이력이 있기 때문에 그 때에 진단서를 발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네 대인 접수 번호로 집근처 병원에 접수하여 치료받으면 됩니다.진단서를 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경미한 부상의 경우 상관이 없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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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차차량 접촉사고 제가 가해차량인데 수리기간 렌트차 이용기간
자동차 보험 약관에 대차비는 25일을 최대로 인정하고 있으나 그 기간은 피해자가 실제 렌트를 한 기간모두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고로 수리에 들어간 실제 수리 기간만 인정을 하며 특이한 사유로늘어난 기간을 인정하지 않고 수리 대기 기간의 렌트비까지 인정을 하지는 않습니다.결국 통상의 수리 기간 동안의 렌트비만 인정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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