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속주택 양도소득세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 명의 주택이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과상속인이 해당 주택에서 세대를 함께 하는 상태에서 상속이 되고 이후 재건축되어 아파트로 완성된 이후에 해당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상속받은 날로부터 관리처분을 받기 전까지의 양도차익, 관리처분은 받은이후 아파트 완성전까지의 양도차익, 아파트 완성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하게 되며, 양도가액 12억원 초과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고위 공직자 가운데 김삼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이 114억원으로 재산 1위를 기기록다는데 세무조사 해봐야 되는것 아닙니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고위공직자의 재산 등록 및 신고 관련하여 재산 형성 과성 및 자금 출처등에 대하여 개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 법인의 이사 등으로서 급여 및 상여, 상속받은 재산 여부, 증여받은 재산 여부, 퇴직금 여부등에 대하여 세금 누락 혐의 등이 있는 경우 국세청에서 자금출처 세무조사등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자녀장려금 5월달인가 신청했는데 왜 아직도 안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거주자인 개인이게 일정금액 미만의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사업자는제외), 종교인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세법상 정한 일정금액 미만에 해당하는경우 매년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정기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기한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신청내용의 적부를 검토하여 맞는 경우 8월 31일까지 지급을 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지난해 하반기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이 오늘부터 시작된다는데요. 언제까지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거주자인 개인에게 일정금액 미만의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사업자는 제외),종교인소득 등의 합계액이 세법상 정한 금액 미만인 경우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정기분은 매년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하는 것이며, 수시분 중 상반기분(01월부터 06월)은09월 01일부터 09월 15일까지, 하반기분(07월 01일부터 12월 31일)은 다음해03월 01일부터 03월 15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을 해야 하며, 신청기한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내용 적부 확인후 맞는 경우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지급을 하는 것입니다.수시분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정기분으로 신청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