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상화폐로 결제한 금액을 매입금액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비트코인,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으로 결제를 하는 경우 사업과 관련한 경우 매입또는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다만, 가상자산으로 결제를 한 경우 3만원 초과하는 비용 등에 해당시에는세법상의 적격증빙인 세금계산서, 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것이 아님으로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 2%가 적용될 수있습니다.즉, 비용처리는 가능하나 가산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시설권리금에대한 기타소득신고여부 확인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사업자가 영업권(=통상 권리금 이라고 함)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양도자는 세금계산서를 양수자에게 발행 교부해야 하며, 양수자는대가 지급시 지급금액에서 기타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한후의 금액을 지급해야 하며, 원천징수한 세금에 대해 다음달 10일까지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또한,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대가를 지급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