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포괄양도양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반과세자 음식점입니다.
상대방은 간이과세자 음식점입니다.
이런경우 시설,비품등 , 직원등에대한 포괄양도양수가 가능한가요?
저는 폐업은하는것은아니고. 포괄장소의 건물주라 간이과세자분에게 임대를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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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사업장에 대한 모든 권리(미수금은 제외)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은 제외)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사업 관련 비품, 재고자산 등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장에 관한
포괄양수도가 인정되지 않음으로 사업장 관련 비품, 재고자산 등에 대해
10%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매도인이 일반과세자이고 매수인이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포괄양수도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수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포괄양수도는 가능하지만 거래 상대방은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