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토지에 관한 증여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토지를 증여받으면서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한 이후 해당 토지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향후 토지와 건물이 수용되는 경우에는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수용가액이 양도가액이 되는 것이며, 토지와 건물의 취득가액,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인지세, 중개수수료 등을 차감공제 하게 됩니다.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기한은 해당 토지에 대한 수용일 이후 2개월이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프리랜서 환급 / 현금영수증 사용이 사업목적이다라는 걸 어떻게 적용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프리랜서에 해당하는 개인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사업 관련하여자동차를 구입하여 운용하는 경우 해당 차량 관련 차량유지비(자동차세,자동차 보험료, 차량 감가상각비(연간 800만원 한도), 유류대, 고속도로통행료, 수선비, 주차비 등)에 대하여 연간 1,50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사업 관련하여 지출시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되며,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하는 차량유지비에 대해서는 '업무용 승용차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 및비치를 해야만 필요경비 인정이 가능합니다.프리랜서가 사업 관련하여 차량 구입시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에 해당차량을 자산으로 기재해야만 차량유지비에 대한 필요경비 처리 가능한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