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모자식, 가족간 차용증 작성시 법정 이자는 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시에이자를 부모님에게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이 경우 자녀와 부모님간에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향후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부모님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을 계좌를통해 상환해야 합니다.차용증 작성시 차용금액, 차용기간, 상환방법, 대여자 및 차입자의 성명및 주민등록번호,주소지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부모님께서 채워주신 펀드및 보험의 이자도 증여세에 포함시키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무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예적금, 수익증권에 가입 후납입하는 경우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아 자녀에게 증여세 신고 납부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이 경우 증여받은 금액 자체를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재산공제를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해당 예적금, 수익증권 등을 자녀 본인의 책임하에 관리하는 경우 증여받은 재산을기준으로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다만, 보험의 경우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에 가입한 경우 먼저 증여받은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이후 해당 보험에 대한 보험사고 발생시점의 보험금에서 증여받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추가로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가족한테 차용증쓰고 돈빌려줘도 증여세가발생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가족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자금 차입자가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자금 차입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이 경우 가족간이라고 하더라도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향후 자금 자입자인 가족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해당 차입금을 상환해야합니다.한편 자금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배우자가인 경우에6억원, 수증자가 직계비속인 경우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수증자가직계존속인 경우 5천만원, 기타 친족에 해당시에는 1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