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오래전부터 걸려 있던 그림을 판매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입가격이 약 200만원 정도인 아주 오래된 그림(약 20년전 구입)을
판매하려 합니다. 판매가격은 약 500만원 입니다. 저희는 제조회사로 그림은 회의실에
설치했던 그림입니다. 판매된 500만원은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할까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판매한다면 판매금을 장부에 반영하셔서 법인세 신고시 소득금액으로 반영하셔서 법인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해당 그림이 비품으로 자산으로 잡혀있다면 해당 기타유형자산(혹은비품) 장부가액(200만원)과 처분가액(500만원)차이를 유형자산처분이익 300만원으로 처리하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차변)현금500만원/대변)기타유형자산200만원
유형자산처분이익300만원
혹은 해당그림이 재무제표상 자산으로 잡혀있지 않다면, 잡이익으로 회계처리하는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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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여부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그림에 대한 세무처리가 달라지게 됩니다.
1) 개인사업자인 경우 : 해당 그림 판매대가는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처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이를 '유형자산처분손익' 으로 회계
처리 해야 하며, 사업과 무관한 경우 별도의 회계 및 세무처리는 없습니다.
2) 법인사업자인 경우 : 해당 그림의 처분가액에서 장부가액'의 차이를
'유형자산처분손익'으로 손익계산서에 기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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