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모님께서 생활비 주시는 것을 저축하는 것도 증여세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우리나라의 상증세법상 부모님이 부양의무가 있는 자녀에게 교육비,의료비, 교통비, 통신비, 생활비 등을 지원하는 경우 사회통념상의경조사비의 범주내의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것입니다.그러나, 상기의 목적으로 자녀에게 지원한 자금을 자녀가 예적금 가입,자동차 구입, 부동산 구입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자녀에게 증여세가과세될 수 있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성인 자녀 증여세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모님이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가 있어 지원하는 교육비, 교통비,통신비, 의료비 등은 자녀가 실제로 해당 목적에 사용시에는 현행상속세및증여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의 범주에 해당하게되어 자녀에게 증여세가 괴세되지 않습니다.그러나, 상기의 목적으로 지원한 자금을 자녀가 예적금 가입, 자동차구입, 부동산 구입 등에 사용하는 경우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것입니다.현재 시점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모두 합산한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고제 5천만원(성년인 경우)을 공제하게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배우자의 대출 상환은 양도세를 매기지 읺는다고 알고있는데요, 결혼 배우자의 대출을 상환해주고 이후 혼인신고를 한 경우는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남녀가 법정 혼인 신고를 하기 이전에 일방의 채무를 혼인 신고를 하기 이전에 상환하는 경우 해당 상환자금을 대여/차입 했는 지여부 또는 증여 여부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1) 금융회사 등에 대한 대출채무를 대신 상환하고 대여/차입한 것으로하는 경우 :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금차입자재산, 소득으로 해당 차입금 상환해야 합니다.이 경우 혼인신고를 한 이후에 채무를 면제하는 조건으로 약정서를 작성및 날인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되며,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공제하게 됩니다.2) 금융회사 등에 대한 대출채무를 상환하고 해당 금액을 받지 않기로한 경우 : 이는 증여에 해당됨으로 채무를 상환해주는 시점에 증여가되는 것임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