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관련 문의드려요(자금 관련 문의드려요)
결혼을 한 상태에서 축의금을 받았습니다.
만약 혼주(부모님)에게 온 축의금을 결혼한 자녀에게 줄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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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혼인을 하게 됨에 따라 혼인에 따른 축의금이 자녀 본인에게
입금되거나 받는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이지만 부모님에게
입금되거나 받는 금액이 자녀에게 다시 이체되는 경우 이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024.01.01. 이후 재산을 증여받고
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세법에서는 축하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은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축하금 형식을 빌려 고액의 대금을 자녀분께 지급하는 경우 증여문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3.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대상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보자면 결혼 축의금 장부에 해당 금액을 작성한다면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