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인수 시 간이과세자로 개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기존에 일반과세자로 다른 사장님이 운영하던 사업장을 폐업(양도양수의 이유로) 신고 하고,
제가 인수받아서 새로 개업할 경우 간이과세자로 개업이 가능한가요?
사업자 번호는 변경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종전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업장을 포괄양도양수
조건으로 사업을 양수하는 경우 양수자는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만 합니다.
사업장 양수자가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포괄양도양수에 해당되지 않아 종전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추징 등의
사유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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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에게 간이과세자에게 양도하는 사업은 포괄양수도로 보지 않기 때문에
포괄양수도로 사업장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윤범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가 운영하던 사업을 포괄양수 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09조 2항 8호
제23조에 따라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 다만,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과 제9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사업을 양수한 이후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공급대가(이하 "공급대가"라 한다)의 합계액이 제1항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일반과세 사업장을 양수했으면 일반과세자로 등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추후에 매출이 감소되면 간이과세자로 전환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