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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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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연 전문가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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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 증빙자료 제출기간 언제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의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자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에 02월분 급여를 지급받기 훨씬 이전에 미리 제출을 해야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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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님-자식 간의 증여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모님으로부터 자녀가 2024.01.01. 이후 재산을 증여받고 자녀의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혼인증여재산공제1억원(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일반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별도)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 자녀의 혼인은 결혼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주소지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혼인신고서를 접수한 날이 혼인일자가 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무조사·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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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가세신고 수출매출이 있는 경우 수정신고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1기분에 대한 영세율 신고를 잘못한 경우 1기분은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2기분은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해야합니다.이 경우 1기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수 있습니다.이 경우 영세율 불성실가산세는 0.5%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나 1개월내 수정신고시 신고불성실가산세의 90%, 3개월 이내에 수정신고시 신고불성실가산세가75% 감면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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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 기본 공제시 제출 서류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로부터 받는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 데, 근로자 본인만 공제를 받는 경우 최초로 연말정산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과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국세청 홈택스서비스에서 출력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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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 질문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1년간의 공급대가에 대하여 다음해 01월 01일부터01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만약, 당해 과세기간에 매출누락이 있는 경우 해당 누락금액에 대하여 공급대가를기준으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수수료 부분에 대하여 상대편 거래처에 세금계산서 또는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해달라고 요청하여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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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 쉽게 설명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게 되는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매월 원천징수된 소득세액의합계액을 차감 공제 하게 됩니다.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이 매월 원천징수된 세액보다더 큰 경우 추가세액 납부를, 더 적은 경우 세액을 환급받게 됩니다.상기의 예에서 소득세 결정세액이 100만원이고 원천징수된 세액이 200만원인경우 소득세 환급세액은 1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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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관련해서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장인어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게 됩니다.이 경우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가 아파트를 공동으로 보유하는 경우피상속인의 아파트 지분이 상속이 되는 것입니다.피상속인의 아파트 지분 등의 상속재산가액이 10.05억원 이하이고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미달로서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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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망신고전 금융관련 처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장인어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재산, 채무 등이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은 상속세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일 이후에 금융재산을 인출, 처분하는 것은 의미가 업세됩니다.이는 피상속인의 사망일 현재의 재산, 채무 등을 기준으로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하는 것임으로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이후에 예적금 등을 인출하는 것은 상속세신고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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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분할 관련 질문입니다. 좀 복잡하지만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남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재산, 채무는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에게 상속이 됩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에게 가족관계증명서에 친자로 등재되지 아니한 자녀가있는 경우 법원에서 친자로 인정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부인과 친자가 상속을받게 되며, 피상속인의 모친과 형제자매는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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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엄마는 돌아가시고 아빠랑은 절연했는데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보다채무가 더 많은 경우 상속인은 통상 상속포기를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심판청구를 하게 되며, 법원에서 선고시 상속인은 상속포기가 되는것입니다.이 경우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차순위 상속인에게상속이 되는 것임으로 차순위 상속인도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만 모든차순위 상속인도 상속포기가 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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