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망신고전 금융관련 처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장인어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재산, 채무 등이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은 상속세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일 이후에 금융재산을 인출, 처분하는 것은 의미가 업세됩니다.이는 피상속인의 사망일 현재의 재산, 채무 등을 기준으로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하는 것임으로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이후에 예적금 등을 인출하는 것은 상속세신고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상속분할 관련 질문입니다. 좀 복잡하지만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남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재산, 채무는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에게 상속이 됩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에게 가족관계증명서에 친자로 등재되지 아니한 자녀가있는 경우 법원에서 친자로 인정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부인과 친자가 상속을받게 되며, 피상속인의 모친과 형제자매는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