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속 절차 문의드립니다. 혹은 한정승인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부,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해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인 자녀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피상속인의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경우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피상속인의 주소지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하여 법원 결정을 받는 경우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가 되는 것입니다.만약, 한정승인을 받는 경우 피사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환할 의무가 있게 됩니다.한편, 피상속인의 사망 이전에 이혼한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재산,채무등에 대하여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한정승인시 상속재산이 더 많으면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채무등이 상속이 되는 경우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을 것으로 추정 또는 예상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인읜 피상속인의사망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사속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심판청구서'를 제출해야 하며, 법원의선고가 있는 경우 한정승인이 인정되는 것입니다.상속인이 한정승인 선고를 받는 경우 주택, 건물, 토지, 예적금, 수익증권,주식, 가상자산, 자동차, 기타 재산 등을 상속을 받게 됩니다.이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내에서 상속채무를 상환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대만 서희원 죽음과 관련해서 서희원의 재산 상속은 누가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등이 피상속인의 법정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피상속인과 법률혼 관계의 법정 배우자과 피상속인의 자녀가상속 1순위가 되는 것입니다.상속재산 및 상속채무는 1)피상속인의 공정유언증서가 있는 경우 그공정유언증서 내용으로, 2)공정유언증서가 없는 경우 배우자와 자녀가상호 협의하여 협의분할 상속을, 3)상속인 들의 협의분할이 없는 경우법정상속 지분으로 상속이 진행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이혼한 부모가 사망시 상속은 자동으로 진행 돼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법정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 이전에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이혼을 한 경우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에 대한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한편 피상속인의 자녀는 상속포기 심판청구를 하지 않는 이상 피상속인의재산, 채무 등을 상속받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