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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 세무소 무신고 급여지급시 세금납부는?

불체자를 2년간고용하고 근로자는강제추방된상태입니다 세무소무신고로급여를 통장지급했는데 퇴직금정산해달라고 해서 정산해주려는데 그동안 세무소 무신고 월급에대해 국가에서 세금 추징이 가능한지요 퇴직금에서 차감할수도 있는지요 급여는 통장지급했구요 퇴직금이라는게 급여에서 결정되니까 퇴직금지급이 의무라면 그원천이되는 급여도 세금추징대상이되는거로 생각합니다만 만약그렇다면 세무소에 자진신고도 해야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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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사업자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게 급여 등을 지급하는 경우 급여, 상여

    등을 지급시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원천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원천세 신고기한내에 하지 못한 경우 '원천세 기한후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2) 사업자가 1년 이상 근무한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시 기존에 종업원에

    대한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는

    시점에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면서 종업원에 대한 급여 지급

    하는 시점의 기존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함께 징수하여 퇴직금에서 차감

    지급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께서 과거 급여 지급 내역에 대해서 원천세 신고 및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할 경우, 오히려 질문자님은 절세를 할 수 있어 세금을 일부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도 원천세 신고를 한다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2. 근로자는 사실상 추방된 상태이므로 현실적으로 과거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세금부과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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