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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알뜰한비오리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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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형제 상속세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받아보는 내용이라 다소 정리가 안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3형제이며,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유산을 50% / 25% / 25% 비율로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최근 상속세 관련 고지서가 발송되었는데, 담당관에게 문의해보니 각자의 지분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과된 것이 아니라, 1명의 이름으로 통지하고 가족끼리 알아서 분담하라고 안내받았습니다.

또한, 한 명이 세금을 납부하더라도 다른 형제가 납부하지 않으면 연대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개개인의 지분에 따라 상속세를 각각 나누어 납부하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상속세 고지서가 통지된 날짜는 올해 1월 13일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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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채무

    등을 피상속인의 상속인 등이 상속받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납부할세액에 대하여 상증세법상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상속인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상속받은 매추액과 상속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상속세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인 중 1명이 상속세를 전액 납부하거나 또는 다른 상속인이

    각자 지분대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개인 각자에게 납부서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각자가 해당 계좌로 알아서 납부를 하셔서 총 합계만 모두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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