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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꿈많은꼬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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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도 시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중구에 아파트 보유중이고, 매도 시

양도세가 어느정도 나올지 문의 드립니다.

보유기간은 25년이고,

당시 매수가 2.8억 현재 매도가 13억,

이 아파트 이외에 지방소도시에 아파트 1채

공동명의로 보유 중 입니다.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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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가 13억, 취득가 2.8억, 보유기간 15년 이상을 가정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약 2.9억 예상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소득세법상 1세대가 주택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시에는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

    상당액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양도가액 12억원을 초과

    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관련 서류 첨부하여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각각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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