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 양도세 질문합니다. 지방중소도시 아파트입니다.
지방 도시에 아파트 한 채 보유하고 있습니다.
2년전 6500만원에 매수했고 지금 현재 시세가 8500만원 정도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나름 오래됐지만 대단지 아파트라 순환이 잘 됩니다. 공시지가는 현재 4500만원 수준입니다. (공시지가 1억 미만)
만약에 내년에 시세가 1억이 된다고 가정해서 매도하면 이때의 양도세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도차익 = 100,000,000 - 65,000,000 = 35,000,000
(-) 장기보유특별공제 = 35,000,000 × 2% × 3년 = 2,100,000
(-) 양도소득기본공제 = 2,500,000
= 과세표준 30,400,000 × 15%(누진공제 108만원) = 3,480,000 + 지방세 348,000
= 총부담세액 3,828,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