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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표범107
그리운표범10721.04.13

부동산을 매도시 양도세 자진신고?

제가 와이프포함 1가구 5주택자입니다.

지방에 있는 부동산들인는지라 시가는 얼마 안됩니다.

부모님.양가 집 포함이라서 팔수도 없고요.

이번년도 이사를 1월에 했는데 집 매도후 다른 아파트를 샀거든요.

이과정에서 매도한 아파트 양도 차익이 1500만원 정도 되는데 세금이 어찌 매겨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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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 취득가, 보유주택수, 조정대상지역 여부 등에 따라 양도차익이 동일하더라도 양도소득세는 다르게 계산됩니다.

    홈택스>조회/발급>세금신고납부>양도소득세종합안내>양도소득세 미리계산(모의계산)을 통해서 양도소득세를 스스로 계산하고 양도소득세 구조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라면 일반세율이 적용될 것입니다.

    보유기간이 얼마인지에 따라 장기공제를 차감하고 1년에 250만원 기본공제 한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1200만원까지 6%, 4600만원까지 15%입니다.(1년미만 보유시 40% 입니다.)

    주어진 자료만으로는 정확한 세금을 알려드리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고ㆍ납부 기한
    A. 예정신고
    다음의 기간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1. 토지 또는 건물 및 부동산에관한권리, 기타자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ex) 2018년 1월 5일 양도하였다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기한은 2018년 3월 31일 입니다.

    2. 주식 또는 출자지분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2018년 개정)
    ex)2018년 1월 5일 양도하였다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기한은 2018년 8월 31일 입니다.

    *양도시기: 대금청산일(대금청산전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B. 확정신고
    당해 연도에 부동산 등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31일까지
    다만, 1건의 양도소득세만 있는 자가 예정신고를 마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C. 예정/ 확정 신고를 하지않으면,
    무신고가산세(납부할 세액의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0.003%)가 부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