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세 질문입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조합원이고 동생과 공동명의인 7억 아파트를 동생에게 반 주고 명의를 제걸로 바꿨습니다. (3억5천씩 나눈셈)
명의바꾼 2년뒤에 아파트가 8억으로 올라서 매도할 경우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비과세라고 하던데.. )
2.제가 대출 좀 껴서 6억대 집을 한채 더 살경우 (1가구2주택) 5년이 지나기전에 첫번째 집을 파는게 세금을 덜 낸다고 하는데요. 왜 그런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2주택이면 돈이 많이 나가 부담이되는건지 알고싶어서요.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1.다른주택을 보유하지 않았고, 조합원입주권이 신축주택이 되어 보유기간 2년요건(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거주2년)을 충족한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나, 전문가와의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해보입니다.
2.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기존주택이 조합원 입주권으로 전환이 되고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나,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해보입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입주권 및 신규주택 외의 다른주택, 입주권, 분양권을 보유하지 않아야 비과세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주택인 경우 종부세 및 재산세 등 보유세가 가중될 수 있으며, 2주택을 오래 유지하게 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2년이상 보유(조정지역이라면 거주 포함)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되어 양도가액 12억까지는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첫번째 주택 취득일로부터 일년 이상 지나고 두번재 주택을 취득하고, 두번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첫번째 주택을 양도해야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5년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3년 이후 양도한다면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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