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라의 양도차익에 대래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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